인천남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종사촌 등과 공모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19)양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이종사촌인 C(17)양과 그의 친구 D(16)양과 함께 고교동창 B(18)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B양이 빌린 돈 340만원을 갚지 않자 C양과 D양을 끌어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1시간 뒤 집에 돌아온 A양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B양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