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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금괴 위조·수출조직 적발

금값 폭등 시세차익 노리려 정품 상표 도용

김포세관은 뉴욕·일본 등 해외 금거래소에서 유일하게 유통되는 국산 ‘L/S(엘에스-니꼬 동제련)금괴’를 위조해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K(40)씨 등 금괴 위조수출조직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9~10월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제작 공장에서 무자료 잡금 등으로 1㎏짜리 금괴를 만든 뒤 국내 B회사의 상표 금형을 이용, 정품 금괴인 것처럼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346㎏(시가 14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세계 금 값이 폭등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잡금수집책과 금형 제작·위조책, 수출·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괴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3대 거래소인 ‘일본 도쿄금거래소(TOCOM)’에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등록된 B업체는 이들이 유통시킨 위조 금괴로 인해 거래소로부터 거래중지 조치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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