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도는 9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도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며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와 다음달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6개월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곳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시공원, 16인 이상 여객운송 수단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정부와 협의해 단속을 경찰이 할지, 일선 시·군이 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지사는 학교와 관공서 등 국가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외에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금연을 권장할 수 있었을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
도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도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단속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