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동두천 22.8℃
  • 맑음강릉 26.5℃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3.0℃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1℃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2.0℃
  • 맑음강진군 22.3℃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도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추진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올해안 관련조례 개정

경기지역에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도는 9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도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며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와 다음달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6개월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곳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시공원, 16인 이상 여객운송 수단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정부와 협의해 단속을 경찰이 할지, 일선 시·군이 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지사는 학교와 관공서 등 국가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외에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금연을 권장할 수 있었을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

도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도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단속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