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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지원대상 오인 혼란 유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세금감면·보조금 혜택’
도내 ‘과밀 억제권역’ 한정 14개 지역만 해당
지원대상 오인 이전추진 기업 취소 해프닝

 

용인시에 위치한 A제조업체는 지난해 말 공장확장을 위해 광주광역시로 기업이전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공장이전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당 지자체는 A사가 소재한 용인시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 이를 통보해옴에 따라 A사는 올해 초 공장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같이 도내 소재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론 전문가인 관련 단체 역시 수도권 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오인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은 법인세 감면 및 재정지원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 시행령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전기업에 적용되는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 수도권 전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특혜대상은 서울과 인천(일부 지역제외)을 비롯해 수원, 안양, 성남, 군포 등 도내 약 14개 지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한 기업이다.

용인시, 광주시, 오산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김포시 등 약 19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 기업이지만 지방이전시 특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 5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지만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도가 높아 법인세 감면을 제외한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소재한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추진하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뒤늦게 확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명칭 및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인들은 물론 기업관련 업무 종사자들도 지방이전 혜택을 수도권 전지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아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으로 명칭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홍보된 내용이나 제도의 명칭 등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대상기준을 오인하거나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명칭에 대한 개선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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