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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취약계층 무료소송 지원 첫 스타트

평택거주 폭행사건 피해자 손배청구 선임계약 체결
“무전유죄 없는 세상 첫걸음” 올 하반기 50여명 확대

<속보>경기도의 취약계층 무료소송 지원사업이 단 한건의 소송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본보 12일자 2면) 시행 한 달여만에 첫 무료소송지원 대상자가 선정됐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3명이 추가로 무료소송지원 대상자로 선정,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 무료법률상담센터는 지난 18일 첫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로 L(29) 씨를 선정하고,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와 무료소송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L 씨는 평택에 거주하는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소송을 할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모르고, 경제 능력이 부족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률상담위원의 상담 결과 L 씨의 사례가 “승소가능성이 충분하고, 무료소송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도가 나서 L 씨를 돕기로 결정했다.

도는 현재 L 씨 이외에도 3명의 추가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3명에 대해 무료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계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도는 도내 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지원해 올 하반기 50명에게 무료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변호사비용은 1건당 80만원을 도에서 지금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결정은 무척 고민이 많이 됐지만 ‘무전유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문수 지사의 ‘도민 섬김’ 도정방향 실천과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정신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료소송 지원사업은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7월15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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