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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박물관 이관’ 절차무시 논란

도, 관리주체 한국도자재단 변경안 등 이사회 의결내달 정례회 ‘정관·규정 개정’ 싸고 치열한 공방 예고

 

경기도가 도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도자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에서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도와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재 문화재단 소속인 도자박물관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는 이날 이사회에서 도자박물관의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에 대비해 정관 개정(안)을 비롯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도자박물관운영규정 폐지안 등을 상정·의결함에 따라 오는 9월에 열리는 제253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자박물관을 한국도자재단으로 관리 주체를 변경하면 도의 재산관리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는 사전에 도의회에 관리 주체 변경이유나 이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김광회(부천3·민) 문광위원장과 안혜영(수원8·민) 의원 등은 “이관 계획이 있다는 말뿐 어떤 설명도 들은 바 없다”며 “25일 회의를 갖고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도자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여주군 소속 원욱희(여주1·한) 의원은 “도와 도자박물관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관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관 문제에 대해 9월 정례회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자박물관의 한국도자재단으로의 관리 전환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회 통과를 조건부로 하는 경과규정이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9월 의회에서 의결이 돼 도자박물관 이관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도가 사전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도자박물관 이관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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