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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DTI규제 완화

기존 주택 안팔려 입주 못하는 無·1주택자
부동산 상한제도 일부지역 한해 폐지 검토
정부, 내주중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예정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 중이며 다음주 중후반쯤 당정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장 쟁점인 DTI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 60%,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의 DTI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구해왔던 투기지역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하는 데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부자감세’ 등의 논란 우려가 커 논의 대상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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