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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 DTI 한시 폐지

내년 3월까지 ‘9억 이하’ 집 매입때 금융사 자율 심사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완화 일몰시한도 2년 연장키로
부동산 종합대책 확정

주택실수요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없애주는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 3구)이 아닌 곳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대책은 다음달 금융회사가 내규를 개정하는 대로 시행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급계획 일부를 수정하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예정대로 건설하되,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 예정된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도 현행 25%에서 상향조정되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해,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가 위축돼 실수요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택건설 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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