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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공장 신·증설 허용

용인·이천 등 7개 시군 18조 규모 투자 기대
관련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 예상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내 폐수배출업체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인·이천·여주·광주 등 팔당수계에 위치한 대기업 5개 업체의 공장 증설이 허용돼 18조여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도에 따르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폐수배출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공장에 대해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관련 시행령이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될 경우 팔당수계 7개 시군의 대기업 공장 증설 및 중소기업 공장 신.증설이 내년부터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해 폐수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공장 신.증설을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용인의 J약품과 이천의 H반도체 및 S식품, 여주의 C음료, 광주의 J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가 모두 18조 3천여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J약품의 경우 1천2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신약생산을 위해 1만9천~6만1천㎡ 규모로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고, 이천시 H반도체도 공장 증설에 18조여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이천시 S식품은 500억원을 들여 3만~4만㎡ 규모로 공장을 증설할 방침이며, 여주군 C음료도 생산시설확장에 1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 끊임없는 규제완화 추진으로 내년부터는 오염총량제 시행되는 지역에는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도내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수계 광주·용인·남양주·이천·양평·가평·여주 등 7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공장은 건축면적 제한없이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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