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수정)은 지역일자리공시제와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후, 고용노동부가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입된 지역일자리공시제는 현재까지 15개 광역단체와 166개 기초단체 등 총 181개 지자체가 참여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일자리공시제가 지역고용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신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고용활성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잡월드가 성남지역에 설립됨으로써 성남지역 일자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밝혔다.
한편, 청소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2012년 3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정식 개관할 예정인 한국잡월드의 경우, 개관에 따른 사업·운영·재정 관련 근거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으며, 이번 발의로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