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시가 농협의 주유소 사업추진안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을 보류하라는 제동을 건데 이어, 올해 또다시 농협의 사업보류 해지요청을 거절하면서 농협의 주유소 사업이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6일 수원시와 농협중앙회 수원유통센터(이하 수원유통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원유통센터는 수원시에 지난해 내려진 주유소 사업보류결정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인근 영세 주유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사업 재추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7월 수원유통센터는 구운동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내에 주유소 설립을 추진, 시의회 승인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약 19억원 규모의 사업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수원시로부터 사업을 보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반면 수원유통센터는 수원시와 유통센터 부지사용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임대차관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강경한 반응을 표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유통센터 부지는 시유지로 농협이 수원시로부터 위수탁협약을 통해 임대운영하고 있으며 3년마다 재계약이 실시한다.
수원유통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 고양, 수원 3곳에서 동시에 농협 주유소 사업추진이 진행됐지만 수원시에서만 주유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올 10월 진행되는 행정감사에서 이번 추진안이 긍정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원유통센터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경우 피해액은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로 소요된 1억원 정도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농협의 사업 재추진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잠정적 사업보류 조치를 취했다”며 “내년 이후에나 이번 추진안이 재검토 될 수 있으나 이조차 확실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