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7일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따르면 모두 3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경우 1억7천여만원만 집행, 53.5%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2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보육교사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역시 11억7천여만원을 사용, 집행률은 58.7%에 불과했다.
이외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예산 49억여원)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예산 102억여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4억여원)도 각각 63.6%, 66%, 70%의 집행률에 그쳤다.
계속비 사업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남양주 퇴계원~진건 도로사업은 155억여원의 예산 중 100억여원만 사용, 50억원 이상을 잔액으로 남겼다.
화성 삼계~구문천 도로사업도 22억여원의 예산 중 4억원만을 집행했고,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도로사업은 예산 80억여원 중 47억여원만 집행했다.
사전에 충분한 법령 및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도 있다.
화성 제부 다기능 어항 건설사업의 경우 2008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이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3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 자체가 중지된 상태다.
결산위원회는 결산보고서를 통해 과년도 사업추진 결과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