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는 제7대 도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부지사와 산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무반응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흐지부지 됐었다.
김광회(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53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유 전 장관의 딸 5급 특채 사건과 같은 인사특혜가 경기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 측근 18명이 6·2지방선거를 위해 사직했다가 선거 후 재임용됐다”며, 청문회 도입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배우 조재현씨가 지난달 17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에 취임할 당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장임에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인사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도입에 도·도교육청이 찬성하더라도 실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특별법에 근거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청문회 근거가 없고, 대법원도 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낸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에서 최근 공기업의 방만·부실 경영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단체장 측근의 공기업 사장 배치도 부실경영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의원은 “이제 도·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도 혁신돼야 한다”며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에서 그 대상과 방식 등을 하루 빨리 논의해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