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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공무원 형사고발

도, 고발의무화 지침 마련

경기도가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 의무화 지침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정행위 방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도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고발지침안은 올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간 경상남도에 이어 광역단체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현재까지의 고발 대상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발했을 경우로 강제성이 없었지만 공금횡령 부분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고발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이번 고발지침안에 포함됐다.

고발지침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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