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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초교 앞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

위법성·학습권 침해 판단 결정… 14일 공개 청문절차

 

고양시가 위법성 및 학습권 침해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논란을 빚어 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됐지만, 2008년 6월 전임 고양시장 재임 시 YMCA 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에 허가를 내줘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YMCA 측은 하늘초교 앞 골프연습장과 9홀 규모의 파3 미니골프장을 운영하다 골프연습장 일부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2008년 6월 시로부터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 지난 1월부터 골프연습장 이전 공사를 실시,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늘초교 학부모들은 골프연습장이 학교 운동장과 10여m 거리에 불과해 통학 안전과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산하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 경기도 법무담당부서, 시 자체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골프연습장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종합적 판단이 내려져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

시는 직권 취소 후속조치로 오는 14일 YMCA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 청문절차를 하늘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성 고양시장이 하늘초교와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자, 한혜숙 하늘초교 교장과 일부 학부모, 학생들은 학교건물과 운동장 등 공사현장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최 시장의 직권취소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환영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측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이 현장을 숲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소나무가 많이 있었던 현장이 아니라 눈썰매장이었다”며 “이 같은 사실은 공사 전 당시 항공촬영 사진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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