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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도, 적극적 대응 나서야”

정장선 의원, 촉구 나서

민주당 정장선(평택을)의원은 30일 평택항 해상 신규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 "경기도는 뒷짐만 진채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도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있어 당사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과 당진군은 부지사를 단장으로 TF팀까지 구성해 관련 부처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간 경계 문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현재 행안부는 이와 관련한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에 의한 절차가 존재하고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협의와 조정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충남과 당진군에 대해 평택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사후에 더 큰 다툼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평택항 일대는 관할구역은 평택과 당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전기·가스·도로·교통·상하수도 등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는 평택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당진군은 지적등록한 것을 취소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논의와 법에 의한 절차를 존중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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