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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광호텔 수도요금 한시적 경감

고양시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특1급 관광호텔 호치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누수된 양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해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해 부과한다. 또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해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한시적(7년)으로 감면한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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