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 불법 파견과 관련 강력히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2인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원청회사와 근로자의 관계가 형식상 도급관계일 뿐 원청회사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한 판결을 내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는 이같은 사례를 들며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과 관련해 2010년 사내하도급 업체가 집계된 것만 530여곳이 넘는 상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임의적으로 29개 업체만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 40주기인데도 ‘노동 3권 보장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권층과 대기업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잘사는 나눔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