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책임을 일선 시·군에 떠넘긴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송영주(민노)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뉴타운사업의 찬반을 떠나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뉴타운이라는 사업을 주민에게 던져주고,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2007년 3월 이후 12개시 23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됐고, 주민수만 8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도내 주택 총수의 10%이고,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3.6배에 달한다.
뉴타운사업 지원을 위한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에서는 도지사가 재정비특별회계 설치,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는 2006년 10월 관련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지금까지 재원확보 및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서는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라고 위임했지만 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기금 설치에 대해 역할의 주체를 시장으로 떠넘기고 도의 역할을 회피했다.
송 의원은 “도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도의 높은 책임감”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재원 마련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