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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1주택 취등록세 내년말까지 1년 연장 키로

행정안전부는 6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내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감면범위는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된다.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은 8만5천호로 전체 999만8천호(0.85%)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92만4천명이고 전체 납세자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그동안 주택 취·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조8천억원(지난해 기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금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천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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