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도심 간 불균형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법정기한을 넘겨 사업이 백지화 된 지역이 발생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뉴타운사업 22개 지구 중 부천 소사지구 단 한 곳만 착공에 들어갔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내에는 현재 고양 원당·원당·일산지구와 부천 소사·원미·고강지구를 비롯 평택 신장·안정지구, 구리 인창수택지구 등 모두 22개 지구에 면적은 2천982만3천553㎡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진통을 겪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87만㎡ 규모로 산본동, 금정동 일대에 조성되는 군포시 금정지구는 2007년 9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지만 찬반으로 나뉜 주민 간 갈등으로, 결정 고시해야 하는 법정기한 3년을 넘어섬에 따라 결국 올 9월9일자로 사업 자체가 폐지됐다.
안양 만안지구와 남양주 지금도농지구, 의정부 금의·가능지구, 시흥 은행뉴타운지구 등도 2008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되지 않아 군포 금정지구처럼 사업폐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구 지정 이후에는 신·증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며 광명 광명지구, 구리 인창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지구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1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민들을 위한 도지사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지역을 제외시키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찬성지역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