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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제 도입

道, 8개조 납부 독려 전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8개조 29명이 권역별 체납액 징수책임을 져 시·군 징수부서 직원과 연계해 현지출장을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천782억원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법인 포함)가 7천900여명, 액수는 3천억원에 이른다.

도는 연말까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조별로 모두 153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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