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되어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국민들로부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절반에 가까운 44.4%의 승객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택시관련 미흡한 행정과 자가용의 보편화, 지하철·버스 등 교통 대체수단의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신상진 의원은 “택시는 시민의 발로 인지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택시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노력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