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낭비요소를 제거,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의 ‘계약심사제’가 일선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를 2008년 8월부터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의 경우 광역단체 3억원 이상(종합공사 5억원 이상)·기초단체 2억원 이상(종합공사 3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광역단체 2억원 이상·기초단체 7천만원 이상이다.
제도 도입 결과 2008년 한 해에만 1천225억원, 2009년 3천337억원, 올 8월까지 1천698억원 등 모두 6천2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산절감 효과가 입증되면서 시·군에서도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양주시와 광주시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안산시와 안양시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외에 부천시와 용인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동두천시 등은 내년 1월부터 계약심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일선 시·군에 심사대상 물량을 분석,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전담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성남시와 고양시, 광명시 3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관련지침까지 개정하면서 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예산절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31개 시·군 전체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