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름뿐인 특별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얽매여 규제완화,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같은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 4월 현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여기에서는 접경지역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북(DMZ 제외)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 교류발전지구 지정 및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장총량제 별도 배정, 학교의 이전·증설 수도권규제 배제 등 선택적 규제완화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해당 지역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 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용이 삭제된 채 이달 4일 국회에 제출, 이름뿐인 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통일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장 신·증설과 학교 이전·증설 허용 등 선택적 규제완화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기존 ‘민간인통제선 이남 25㎞이내의 읍·면·동’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지원은 없이 접경지역 범위만 확대된 특별법이 제정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올초 입법예고안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긴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 발의안과 병행심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알맹이가 빠진 유명무실한 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올 7월 남북협력기금 사용, 수정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설립 및 학교이전 등 특례 적용, 국비 80% 이상 의무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