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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자체 대학생 주민세 부과 제각각

환부 요구하면 돌려줘 과세 시스템 정비 시급
관계자 “5년내 미요구시 관련법 국고 들어가”

학업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대학생 세대주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일단 주민세를 부과했다가 환부를 요구할 경우 돌려줘 과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1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매년 8월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며 ‘균등분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업을 위한 단독세대’인 대학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경우 2006년부터 지역 내 대학과 연계, 단독세대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해 전산작업을 거쳐 5천원의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학생이 주민세 환부를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해 대학생과 지자체 모두 불편이 있는 관계로 대학과 자료를 공유, 아예 주민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대학에 자료협조를 요청해 관내 대학생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의 경우 대학생 세대주에게도 5천원의 주민세를 일괄부과한 뒤 대학생이 환부를 요구하면 돌려주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청은 주민세 부과 후 대학생들로부터 10건 내외의 환부 요구를 받았다.

군포시도 3천850원의 주민세를 대학생과 일반인 구분없이 부과하고 있는데 역시 대학생에게 환부해 준 건수는 10건 안팎이다.

안양시 만안구청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주민세 비과세대상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있다”며 “수원시와 같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업을 위한 단기거주 대학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민세가 일괄부과되고 있고 5년안에 환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고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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