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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골프연습장 직권취소 정당

도 행정심판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시 “올바른 결정” 환영

고양시는 서울 YMCA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달 28일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에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통상 60일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 YMCA가 신청한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이 받아질 경우, 현재 공정율 45%에서 다시 공사를 강행해 공정율이 80%이상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은 서울 YMCA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척 도를 이유로 행정신뢰성 원칙의 위배와 수익적 침해부분을 부각시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와 공익적인 침해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료준비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주변 환경권을 지켜 고양시민을 위한 시정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YMCA가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7일 신청한 행정심판결과는 오는 12월 또는 내년 1월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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