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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상태에서 선배 방에 불지른 4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선배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Y(4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이날 새벽 3시 17분쯤 수원시 장안구 S(50)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옷걸이에 걸린 잠바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불은 방에 있던 침대, TV, 냉장고 등을 태우고 336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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