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양시의회 A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초 B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친척과 가족 등 6명 명의로 500만원씩 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A시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 계좌를 관리해 대가성으로 후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A시의원과 A시의원의 친·인척은 모두 ‘자발적으로 후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B국회의원 역시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A시의원 관련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모두 돌려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