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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계획 발표

한 해 9조원에 이르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를 앞으로 3년간 맡게 될 교육금고 신청 접수가 오는 26~30일까지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교육금고 지정을 위해 도교육청은 경쟁방법을 도입했으며 단일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13년 말까지 도교육청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게 해당하며 신청 기관은 교육금고 제안서류를 접수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심사할 예정이다.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세부항목별 순위에 따른 배점을 합산해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지정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날 공포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이달 말쯤 구성될 예정이고 최종 결정된 교육금고는 다음달 초쯤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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