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피프틴 임대 자전거사업이 당초 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 별도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져졌으나 손실을 볼 경우 시가 10년간 최대 29억 원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약정이 체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박시동 고양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임대자전거 사업은 민간 업자들과 고양시가 공동주주로 돼있는 ‘에코바이크’라는 주식회사가 시 요소요소에 자전거를 배치, 시민들이 회원제 요금을 납부한 뒤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날 “당초 피프틴 사업은 고양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 별도의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로서는 금전손실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면서 “하지만 피프틴 사업 관련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업으로 에코바이크는 사업기간 동안 9.84%의 세전 수익성을 보장받고, 손실을 볼 경우 시가 10년간 최대 29억 원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약정이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고양시가 손실의 일부를 메워주는데 반해,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은 민간사업가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가 문제”라며 “특히 민간업자와 고양시가 체결한 ‘주주협약’과 ‘사업실시 협약’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처럼 사업 손실을 고양시가 떠안은 상황에서 민간업자와의 계약은 시에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 시는 신속하게 계약조항을 재정하고,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