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부 제시안보다 5~10%포인트 상향해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 기준을 2012년에는 현 수준 대비 30%, 2017년에는 6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도는 이같은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평택 소사벌지구 내 1만6천255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또 화성 동탄2신도시에도 시범적으로 1천540가구 규모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광교신도시에는 LED 가로등 등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저탄소 녹색신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친환경 토지이용, 에너지효율화 등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뉴타운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2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조경.공원 면적 비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도내 신규택지 및 도시재정비 지역을 저탄소 친환경 단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