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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사상 첫 준예산 위기 내년 예산안 파행

여야 시립의료원 건립件 등 의견조율 실패
심의기간 3일 여지… 의결은 쉽지 않을 듯

성남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1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실패, 시가 ‘준예산’을 편성해 내년 살림을 꾸려 나가야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성남시가 준예산을 편성하게되면 도내 최초 사례다.▶관련기사 3면

23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제 174회 정례회를 열어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1조9천58억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조율에 실패, 22일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됐다.

시의회는 회기 내내 시립의료원 건립관련 예산안과 시 홍보예산안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적잖은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접점찾기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사회복지예산 삭감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로 이날 밤 11시10분에서야 본회의가 열리면서 극적 타결을 기대했던 집행부에 실망감을 안겼다.

이날 자동산회로 마지막 본회의가 끝남에 따라 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시가 계획한 내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물리적으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해 회의일정을 정하고 5일간 공고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어 3일간의 심의 기간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심의·의결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 심의를 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2011년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불가피하게 준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집행부가 계획한 신규사업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시 행정이 식물행정에 놓이게 되는 등 적잖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계속사업과 직원봉급, 기본적인 행정 비용 등은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이 가능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지출 및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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