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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안전·서비스 질 높인다

‘사업용 버스운전 자격제’올 하반기 시행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3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버스기사 자질향상을 위해 버스운송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운수종사자들의 면허 및 자격취득 이력, 교육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성범죄 및 각종 범죄관계, 사고, 벌점 등을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의 적정성을 한눈에 알수 있게 돼, 운전종사자로부터 올 수 있는 폭력성 등 범죄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버스운송자격제도가 시행되면 버스기사 신규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입주 등 인구와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내버스 등이 늘어나게 돼 자격증 제도가 신규수급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일반적으로 (신규수급)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 신고만 하면 시험없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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