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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규정 개정·게시 여부 검토”

도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탑재여부 확인·컨설팅 유도 병행키로
지원단 운영 통해 모든 규정 올바른 개선방향 유도 방침

<속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존중 정책이 일선 학교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3일자 22면),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달 중순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시하고 향후 탑재 여부와 인권조례 부합 여부를 확인·검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한 곳은 관내 초등학교 1천121개, 중학교 556개, 고등학교 376개 등 모두 2천53개교로 집계됐고, 이외 초교 26개, 중학교 18개, 고교 34개 등 모두 78개교는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의 홈페이지 개정안 탑재 여부는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인권조례 관련 지원단’은 이달 중순까지 지역별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모든 학교에서 개정안을 탑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개정안을 다운받아 학생인권조례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인권조례와 부합하지 않은 학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를 확인한 결과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남겨 놓은 상황”이라며 “인권조례 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생활인권규정을 올바로 개선하도록 지원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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