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월부터 중증장애를 가진 경기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활동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중증장애를 가진 도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과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월 열리는 임시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규칙안에는 1-3급 장애를 가진 도의원에 대해 연간 290일간 활동보조와 이동지원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추천을 받아 채용을 마무리 한후 내달 15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부터 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현재 도의회내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도의원은 송순택보건복지공보위원장과 강관희 교육의원 등 모두 2명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대상 의원의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계약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장애를 가진 도의원분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장(민·안양6) 등 4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19일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