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올 한해 최다 조례안 발의에 도전한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월15일 시작하는 256회 임시회를 비롯해 258회 임시회까지 총 8개의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의회에 입법예고된 유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조양민 의원(한·용인7)과 최경신 의원(민·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오는 2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3월 257회 임시회에서는 취약지역의 소방활동 개선을 위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경기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경기도 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도 2월 중에 입법 예고 후 발의 예정이다.
또 4월에 열리는 258회 임시회에는 재난에 가축을 추가하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구제역 여파로 인해 비회기 기간동안 상임위 별 연찬회를 비롯한 업무파악 시간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행자위의 이같은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조례안 발의 뿐만이 아니라 이해문 위원장(한·과천1)을 비롯해 행자위 소속 많은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5분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비회기 기간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며 “올 한해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와 비교해도 월등한 활동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