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자체별로 제각각 이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위탁업체를 복수 업체로 선정하도록 해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민·광명4)의 대표 발의로 오는 3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한개 업체가 독점하던 체제를 바꿔 복수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2년으로 제한, 가격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차종별로 타 시·도보다 높지 않고 원가 산정을 통해 일정 수익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의 상한선 기준을 제시해 수수료의 투명성도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번호판 제작에 대한 단속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각 시·군별로 하나의 업체가 독점 대행하고 있고 이들이 수수료를 정하면서 특혜시비와 함께 수수료 책정이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건전한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역별 가격격차를 줄여 도민의 부담이 줄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제정 실적이 전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