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올린 청원심사 규칙에 위배되는 청원 2건에 대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부담 면제 청원(이하 삼성천 청원)’과 ‘부용산 환경터널 시공 청원(이하 부용산 청원)’이 접수돼 오는 15일 열리는 25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두 청원 모두 경기도의회의 청원심사 규칙 본회의 상정하지 않는 청원에 해당돼 상임위에서 통과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실현이 불가능한 청원과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천 청원의 경우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기획위원회·안양2)과 임채호 의원(도시환경위원회·안양3)이 올린 청원으로 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청원이다.
지난 2001년 안양의 삼성천 수해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경기도와 안양시에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주민 패소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개인적 소송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와 벌인 소송 비용 3천300여만원을 면제를 요구했다.
결국 삼성천 청원의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민사소송법에 위배된다.
만약 이 청원이 통과 될 경우 향후 패소가 확정된 다른 건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가 쇄도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정부 주민들이 제기한 부용산 청원은 국도 3호선 장암~자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환경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이다.
하지만 해당 건설의 책임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기준 및 예산 문제를 이유로 도에 터널 공사비 80억원의 일부인 5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주민들이 도에 예산지원을 청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과 분진 등이 법적 규제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로 환경터널 시공 요구가 곤란하다고 밝혔고, 특히 대상 도로가 국가사업으로 도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이 청원 향후 국도 건설 사업에 대해 도비 지원 선례가 될 소지가 있어 통과 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청원심사 규칙에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에 대한 규정은 명백하나 청원 불수리에 대한 요건이 모호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청원에 대해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향후 불필요한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서 청원 불수리 요건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