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윤은숙 의원(민·성남4) 등 의원 12명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매년 관내 보육시설의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과 시설의 평가인증 여부 및 등급, 주요 행정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군 홈페이지를 이용토록 한 것이다.
또 이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비롯해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 이를 통해 평가인증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시설 중 우수시설로 평가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통해 기존 평가인증 시설들의 경쟁으로 전체적인 보육시설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내 7천698개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2006년 2명, 2007년 4명, 2008년 4명, 2009년 3명 등 13명에 달하고 있지만
윤 의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 될 것”이라며 “기존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비인증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23일 열리는 ‘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