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도의회에서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된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결국 의회손에 의해 자진 철회의 길을 걷게됐다.
하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는 큰 벽을 넘기위해 도의회가 더 큰 준비에 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까지 낼 기세여서 당분간 이같은 논란의 계속될 전망이다.
▲의원보좌관제 어떤 조례이길래= 의원보좌관제의 시초는 지난 2006년 7대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운영’제를 ‘깜짝’도입하면서 촉발됐다. 의회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2억8천여만원을 편성했지만 행정안전부의 대법원 제소로 3개월 뒤 자진철회 했다. 다음해 또다시 도입을 시도했던 도의회는 지방재정법과 대통령령 등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 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 20억원을 편성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불씨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행안부까지 나서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 지적했고, 의회는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보좌관이란 용어를 ‘정책조사원’으로 바꿨지만, 결국 상위법에 막혀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의회 인사권 독립 주장=도의회의 이번 조례안 철회는 당장 논란이 되는 조례를 강행하기 보단 번번히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상위법 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선택한 셈이다. 경기도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전국 의회끼리 공동대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의 인사독립권 주장은 현재 상위법들이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 지방의회의 독립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대한민국은 권력분립에 입각한 입법·행정·사법 3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조직원 임명권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명시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이 도의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태세를 갖추며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한 후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자체적으로 필요한 공무원을 선발해 의정지원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보좌관으로 전환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쟁점=도의회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채택과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91조 위헌심판 제청을 통한 헌법소원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가 제기할 재의요구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91조의 위헌심판 제청 등의 일련의 과정에 도의회가 얼마만한 뚝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회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자리만들기’로 오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도의원들의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도의회의 뜻을 받아들여 줄 지도 미지수다.
지방의회의 전문성도 또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장석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은 정치가로서 제너럴리스트(다방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스페셜리스트(전문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를 뒷받침 해 줄 만한 정책이 없어, 이 것 자체가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상당수의 좋은 법안들이 보좌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의해 마련된다는 것 또한 도의회가 이 같은 안을 실현 시키기 위한 또다른 논리적 근거로 작용한다.
도의회가 헌법 소원을 불사하겠다는 것도 결국 3권 분립의 취지에 맞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전문성을 스스로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