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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보좌관 제도 ‘일보 후퇴’

관련 개정안 비난여론·실정법 위반 밀려 자진 철회
‘의장,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 독립’ 새 조례안 준비

 

■ <월요기획>‘壁’에 막힌 정책조사원

‘의원보좌관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회가 법적타당성 부족과 비난 여론 등으로 제도 도입을 자진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보좌관제 관철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를 또다시 추진키로하고, 특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까지 염두해 두고 있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관련기사 3면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허재안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자진 철회,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좌관’이란 용어 대신 ‘정책조사원’의 용어를 선택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정책조사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장(민·성남2)은 “이번 조례안은 당장 보좌관제 관철보단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100% 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이번 계획을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대신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해 의회 인사를 의회 고유 권한으로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회가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보좌관제든 정책조사관제든 추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지치법 91조에 위반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막혀 추진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위해 도의 재의요구를 거쳐 대법원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중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채가 늘어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행안부도 지난해 12월 공문을 통해 “개인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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