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심 역세권에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인범(민·동두천) 의원 등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건설비율과 관련,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으로 짓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 이상을 60㎡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2인 가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역세권에 대한 계획적 고밀개발을 통해 저소득계층 및 1~2인 가구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