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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조례 추진

보좌관제도 명칭 바꿔 상정·법적 대응 계획

<속보>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본격 추진(본보 14일자 1·3면 보도)키로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허재안 의장은 고영인 민주당·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의원 등과 회동을 갖고 15일 열리는 제 256회 임시회에 의회 직원인사를 의장이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유보키로 했던 의원보좌관제 관련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상정해, 도의회는 연계된 두 조례를 가지고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이 조례에서 의원보좌관이란 명칭 대신 1명의 의원 밑에 ‘정책조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안 모두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91조에 명시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에 위배돼 적잖은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다.

허재안 도의회의장은 “3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원하는 헌법소원 결과만 얻게 된다면 지방자치가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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