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체외수정시술비를 올해부터 3회까지 회당 최대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인공수정 시술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회까지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인 난임 부부 중에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로 전체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가정으로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차량보험 증권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