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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訴 패소비용 안내도 된다?

도의회, 안양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 가결
7대의회 자진철회·당사자 道 거부의사 불구 통과
민소법 기본원칙 무시·유사 청원 봇물 예고 논란

경기도의회가 지난 7대의회에서 자진 철회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가결,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익적 소송’을 이유로 이같은 청원을 들어줄 경우 비슷한 유형의 청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도와 도의회의 또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득구(민·안양2) 의원이 제출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은 지난 2001년 발생했던 안양시 삼성7교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패하자 의회에 소송 비용(3천300여만원)에 대해 면제해 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이 청원은 지난 7대에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진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이나 재산증식 등과 관련한 개인적 소송이 아니다’는 이유로 또다시 제출, 가결돼 이와관련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청원의 당사자인 경기도가 청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도와 의회간 마찰도 우려된다.

도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 124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다.

도 관계자는 “특정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특히 이 청원을 수용할 경우 다른 소송과 관련해서도 패소 소송비용 감면요구민원 속출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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