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는 이날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2011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행동강령의 내용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중 규제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원들의 외부 세미나.공청회.발표회 등의 외부활동 등에 대해 일일이 서면신고를 의무화하고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제를 두어 지방의원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장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지난해 11월 공포,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지사를 상대로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서명을 받고, 각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