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도내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윤은숙 의원(민·성남4) 등 의원 12명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당초 도내 시·군은 매년 관내 보육시설의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과 시설의 평가인증 여부 및 등급, 주요 행정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가인증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요 행정처분 결과 공개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평가인증에 대한 강제성 부분은 완화됐지만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학습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비를 비롯해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공제료, 교재교구비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 이를 통해 평가인증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 될 것”이라며 “기존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비인증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