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원 의원(한·김포2)과 이필구 의원(민·부천8) 등 의원 58명이 발의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에 따라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정기열 의원(민·안양4)과 이승철 의원(한·수원5) 등 4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1명당 6급상당의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조례안 모두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 도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개 조례안은 오는 21일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