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보좌관제·인사권 독립案 본회의 통과 ‘카운트다운’

도의회 운영위 조례안 가결… 道 재의요구 법정공방 초읽기

경기도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도가 현행 지방자치법 위배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도와 도의회간에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256회 임시회 2차회의를 갖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운영위는 정기열(민·안양4), 이승철(한·수원5) 의원 등 49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1인당 1명씩 두기로한 정책연구원의 급수를 ‘나급 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병원 의원(한·김포2)과 이필구 의원(민·부천8) 등 의원 58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가 이들 조례안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도의회는 대법원에서 도의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COVER STORY